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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높이고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각각 전환하고, 사업소세 및 농업소득세를 각각 폐지하여 이를 세목에 반영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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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12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