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30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와 품격을 상징하는 날인 동시에, 삶의 양식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실생활과도 매우 밀접한 날이기도 함.
법정 공휴일 또한, 국민의 실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로, 그에 대한 제도적 명확성을 확실히 해 둘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너무 단조롭고, 법정 공휴일에 대한 것은 별도의 법률조차 없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대통령령으로 명문화돼 있어 그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법제도적 명확성이 결여돼 왔던 것이 저간의 사정임.
특히 공휴일의 경우, 관행적으로 ‘법정 공휴일’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공휴일’이라고 명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체도 국민이 아닌 ‘관공서’로 되어 있어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와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특히 법정 공휴일 중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의 경우, 매 명절마다 3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대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명절 당일이 된 경우에는 과다한 교통 혼잡 비용과 극심한 국민적 불편이 야기돼 왔던 것이 저간의 사정임.
이에 설날과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의 화요일을 각각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과다한 교통혼잡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하는 한편,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경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2조).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다. 법정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3조).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설날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5.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추석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