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30 발의 ·
◎ 제안이유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율을 축소하고, 시ㆍ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복지ㆍ비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교부세율 축소(안 제4조제1항제1호)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교부금이 감소하여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음.
2)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퍼센트에서 18.97퍼센트로 축소하여 지방소비세의 전환에 따른 지방교육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 나.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 개선(안 제9조의3조제2항)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광역시세ㆍ도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ㆍ군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여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교부세의 전액이 시ㆍ군에 귀속될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소비세의 전환에 따른 시ㆍ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다. 분권교부세 기한 연장(안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1) 분권교부세가 2010년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음.
2)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3)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와지방세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