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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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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일부가 광역시세ㆍ도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하는 시ㆍ군의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보전금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와지방세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현행
개정안
제29조(시ㆍ도의 시ㆍ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26 ·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