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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발의 · 이강래 의원 외 82인 ·
제안이유
현재 각각의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직 분석 및 진단 등을 하며 공무원정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으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하여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고, 공무원의 정원이 대통령령이나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공무원의 증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각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에 둘 수 있는 공무원정원의 최고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공무원정원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정원을 객관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공무원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의 민간이양, 기관의 축소·정비 등을 통하여 정원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무원정원평가를 하기 위하여 공무원정원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공무원정원평가위원회는 공무원정원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정원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총정원의 범위에서 3년마다 공무원정원의 증감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평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