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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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22차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범칙유형, 형량 등 법의 주요 구조는 제정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간의 경제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세포탈죄의 양형체계를 개선하여 고액ㆍ상습 탈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면세유의 부정유통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며, 단순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조세범처벌에 있어 책임능력, 종범경감 등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등 이 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22차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범칙유형, 형량 등 법의 주요 구조는 제정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간의 경제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세포탈죄의 양형체계를 개선하여 고액ㆍ상습 탈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면세유의 부정유통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며, 단순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조세범처벌에 있어 책임능력, 종범경감 등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등 이 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ㆍ상습 포탈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안 제3조)
조세포탈세액의 규모 등에 따라 조세포탈죄의 양형을 차등화하여 조세포탈죄의 기본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조세포탈죄의 범죄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함.
나. 면세유의 부정 유통 및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안 제4조 및 제5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15조)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함.
라. 금품 수수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상향 조정 등(안 제16조)
금품을 수수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그 금품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하고, 금품 공여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함.
마. 단순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안 제17조)
「주세법」상 주세보전명령, 「개별소비세법」상 납세보전명령 등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50만원 이하인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함.
바. 면책조항 신설 등 양벌 규정 정비(안 제18조)
조세범칙 행위자를 고용 또는 감독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휘ㆍ감독책임을 물어 조세범칙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를 포함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행위자의 조세범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을 경우 면책하도록 함.
사. 조세범처벌에 있어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구현(안 제20조)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제외한 형법총칙의 적용 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조세범처벌에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각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