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 제안이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집행을 위한 국토종합관리지침을 작성ㆍ운영하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ㆍ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ㆍ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종합관리지침의 작성ㆍ운영(안 제4조의2 신설)
- - 1) 현재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각 분야별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의 계획수립 등을 위한 지침을 작성ㆍ운영하고 있으나, 각 지침별로 계획 수립주체ㆍ절차ㆍ기준ㆍ범위 등이 달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 지침의 경직된 운영에 따른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계획의 기본원칙, 정책방향 등을 정하는 정책지침과 계획의 형식, 수립절차, 집행 등을 정하는 계획수립지침으로 구분되는 국토종합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내용이 국토종합관리지침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나. 농업진흥지역ㆍ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4항ㆍ제5항 신설 및 안 제42조제4항)
1)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안 제49조, 제51조제1항ㆍ제3항 및 현행 제51조제4항 삭제)
1)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ㆍ재배치를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안 제58조제3항)
1)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4조(도시계획의 지위)
제4조의2(국토종합관리지침)
제5조(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제한)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제19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제20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확정)
제22조의2(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제22조의3(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제23조(도시기본계획의 정비)
제24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31조(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33조(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제35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4조(공동구의 설치ㆍ관리)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46조(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제47조(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등)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2조(준공검사)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4조(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2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87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89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94조(서류의 송달)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103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07조(조직)
제111조(전문위원)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6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119조(허가기준)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34조(행정심판)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36조(청문)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8조(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141조(벌칙)
제1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