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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로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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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9조(예산계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2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