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9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국가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주택유형의 다양성과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가중, 복지서비스 이용 불편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를 저해하고 있음. 한편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에 가용택지 절대부족과 높은 지가로 인해 저렴한 직주근접형 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사회복지관을 확대하고 별도의 주거동을 증축하여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주거복지 기능을 제고하는 신개념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수정이유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내에서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는 행위 등을 통해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 범위를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는 한편, 인·허가 의제의 인정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를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행위 등을 통해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 범위를 임대주택으로 한정함(안 제10조의2제1항).
나.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안 제10조의2제2항).
다.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인가 등의 의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4항).
라. 안 부칙에서 기존 단지 증축 등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함(안 부칙 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의 증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5 · 공포번호 10262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