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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으나, 키스방 등 유사성매매 업소에서의 유사성매매 행위로 변질되고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성매매의 범위에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외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