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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발의 · 이범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에서 ‘09.5.28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 사전·포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감사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범위, 위법행위확인을 위한 사전절차 보완, 감사중복 금지 등 수감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법령위반행위 등을 확인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실시 요건을 강화함(안 제171조 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와 수감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복감사 금지를 의무화 하고,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안 제17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감사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추어 자치사무에 대한 중복감사 배제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함.
현행
개정안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08 · 공포번호 10344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