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9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지주회사 제도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간 주식의 양도를 통한 소유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 그룹 외부로 실질적인 주식의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과세로 현금유출이 발생하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주식매매를 통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부과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지주회사 그룹 내부에서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하고, 취득세 부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2011년 11월 31일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거치 3년 익금균등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신설).
나.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취득세 부과예외대상을 현행 자회사에서 손자회사까지로 범위를 확대함(안 제120조제6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