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9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교육은 모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행복이 추구되는 민주사회에서 국민 개개인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 행복 추구 및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또한 지식정보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황을 넘어 누구나 시간, 방법,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본인의 능력·적성 및 소질을 중시하고, 교육내용과 교육철학도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려는 학습자들이 늘어나는 등 교육에 대한 욕구도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임.
이에 모든 국민이 본인의 능력·적성 및 소질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 및 학습권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교육은 학교교육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제9조의2에 따른 학교교육 외의 교육으로도 실시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 외에 개인의 능력·적성 및 소질 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와 보호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학습권)
제8조(의무교육)
제9조의2(학교교육 외의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