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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통의 식문화(食文化)를 계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교육이자 체험교육임.
또한 학부모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상(無償)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無償化)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經費)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밖에 학교급식 대상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경비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