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29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궐석재판제도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이라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출석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간주하여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피고인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유형 미집행자를 양산, 형집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이에 법 제23조의 궐석재판이 적용되는 경우를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닌 경미한 범죄의 경우로 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상 배상명령 신청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가 제외되어 있어 성폭력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이는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며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를 금전이 목적인 양 부정적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도 시정이 요구됨. 따라서 성폭력 범죄를 배상명령 신청대상 범죄에 포함시켜 별도의 소제기 절차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23조 단서의 궐석재판 대상 제외 범위를 장기 10년 이상의 범죄에서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로 확대함(안 제23조).
나. 제25조제1항의 배상명령 신청대상 범죄에 「형법」 제32장의 죄를 포함시킴(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