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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루과이라운드·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농어업정책의 혼선 등으로 농어가소득에 비하여 농어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상호금융의 지원 등 단순히 원금상환의 기간연장과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부채경감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농림어업인 경영회생제도를 도입하고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경영회생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농어업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함(안 별표2 제6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6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