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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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총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며,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총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며,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안 제4조제2항)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2) 사업자의 신청만으로도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이용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 확대(안 제16조제2항)
1) 법인사업자에게만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부여되어 과표양성화 효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도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법인, 개인 모두에게 확대됨으로써 생산ㆍ유통 등 중간단계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안 제17조제3항)
1) 영세 음식점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에 유흥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이 포함되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아니함.
2) 유흥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3)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강화(안 제20조의2제1항 및 제22조제6항)
1) 변호사 등 현금수입이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고소득 전문업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1천분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가산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 조정함.
3) 현금수입이 많은 전문업종 등에 대한 과표양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의무 규정 및 미제출 가산세 신설(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및 안 제22조제6항)
1)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적은 문제점이 있음.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월세ㆍ보증금 등 임대료 수입금액, 임대계약내용 등을 기재하는 서식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제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부동산임대업의 과표양성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조(신고ㆍ납세지)
제20조의2(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