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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펀드는 현재 수탁고가 360조를 넘었고, 가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이를 만큼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었음. 이와 같이 펀드 가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06년~’08년 동안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펀드를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6조5,500억원에 이름.
또한 ’08년 주식형펀드의 경우 펀드 가입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수 (1.98%) 중 판매회사의 수익인 판매보수 비중이 62%인 평균 1.23%나 차지하고 있고,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장기투자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반면 영국의 경우 판매 보수가 아닌 수수료 형태이고, 미국 역시 투자자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높아져 ’04년부터 보수 제도를 폐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법에 수수료의 한도를 정하고, 펀드가입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함으로써 판매회사의 지나친 판매보수 수익을 제한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한도를 1%로 하고, 판매보수 한도를 가입기간에 따라 0.7% ~ 1%로 차등하여 정함(안 제76조).
현행
개정안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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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