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피난처 적용대상 판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확대하여 역외탈세 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세피난처 판정기준 일원화(안 제17조)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를 고려하여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지정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비협조적 조세피난처가 모두 해제되어 제도 운영의 실익이 없어짐.
- - 2)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대상 판정기준 중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삭제하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ㆍ지역으로 일원화함.
3) 판정기준이 일원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금융정보 교환 확대(안 제31조)
1)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지20(G20) 개발도상국 등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하여 금융정보 교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조세조약 체결 시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금융정보 교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조세조약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비거주자ㆍ외국법인 외에 거주자ㆍ내국법인을 추가함.
3)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외자회사 등의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역외탈세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제6조의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7조(제3자 개입 거래)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10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3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제15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제18조(적용 범위)
제18조의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등)
제20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제23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제24조(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제25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제26조(납세자의 협조의무)
제2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제27조의2(상호합의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30조(조세 징수의 위탁)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31조의2(벌칙)
제32조(세무조사 협력)
제33조(조세조약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01 · 공포번호 9914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