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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체납액을 소액 분할 납부하는 경우 국세가 아닌 가산금부터 충당함에 따라 체납액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전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로 바꾸는 한편, 압류된 물건을 공매할 때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될 경우 그 공매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2009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그 공매보증금을 압류와 관계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