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협정관세 신정철차 등이 달라 집행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흡수ㆍ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조치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 - 1)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체약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체약상대국의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변호사ㆍ관세사의 원산지조사 참여 규정 마련(안 제13조제9항 및 제13조의2제2항 신설)
1)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의 경우에는 변호사ㆍ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에 따른 수출자ㆍ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및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자ㆍ생산자 등 국내에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대상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체약상대국 수출자ㆍ생산자의 불복청구권 도입(안 제17조의3 신설)
1)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사전심사 판정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 및 원산지 사전심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협정관세)
제5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제5조의2(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 협의 등)
제6조(긴급관세조치)
제6조의2(대항조치)
제7조(잠정긴급관세조치)
제8조(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등)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3조의2(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15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제17조의2(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제17조의3(불복의 신청)
제18조(상호협력)
제19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제20조(비밀유지 의무)
제20조의2(통관절차의 특례)
제20조의3(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2조(벌칙)
제23조(양벌규정)
제24조(과태료)
제25조(협정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