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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Exchange Traded Fund) 수익증권의 실질은 여러 개 주식의 집합물로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는 주식양도와 그 실질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양도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과세표준은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가액으로 함(안 제7조).
- -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은 1천분의 5로 하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음(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