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세권증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며, 골프회원권증서 등에 대한 세율을 단순정액세에서 재산가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과세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대상 문서의 축소(제3조제1항제4호ㆍ제6호 삭제)
현재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지상권ㆍ지역권에 관한 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 나. 과세대상 문서의 추가(안 제3조제1항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8조제3항)
1) 전자문서, 종합체육시설회원권양도증서 및 승마회원권양도증서 등은 과세하지 않고 있어 과세 대상 문서인 골프장회원권에 관한 증서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과세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 운영상의 혼란이 있음.
2) 전자문서, 종합체육시설회원권양도증서 및 승마회원권양도증서 등을 과세대상 문서에 추가하고, 선불카드는 과세대상 문서임을 명확히 하여 종이문서, 전자문서, 상품권 등 문서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함.
다.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세율조정(안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현행법상 무체재산권양도증서, 골프장회원권에 관한 증서 등은 단순정액세로 과세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에 따른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문서와 같이 무체재산권양도증서, 골프장회원권양도증서 등도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납세의무)
제2조(정의)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제5조(보완문서)
제6조(비과세문서)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제8조(납부)
제8조의2(결정 및 경정)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제8조의4(납부특례)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10조(소인)
제11조(질문ㆍ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