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관세담보의 제공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담보제도를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형법총칙 배제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가산금 제도의 개선(안 제38조의2제5항 및 제41조제3항)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가 보정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등으로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면제하도록 하여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성실납세자의 보호를 강화함.
- - 나. 실효성이 낮은 관세감면 제도 정비(현행 제95조제1항제3호 삭제)
산업재해 예방물품에 대해서는 50퍼센트의 관세 감면을 하고 있으나 현재 그 감면 대상 기업이 1개 정도로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함.
다. 관세담보제도의 개선(안 제248조제2항)
1) 현재 물품의 수입신고 시 납부할 관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만 담보제공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 부담의 과중과 국제규범에도 맞지 않은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되, 최초 수입업자 및 관세법 위반업자 등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하도록 함.
라.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안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 신설)
체납세액의 면탈과 관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은닉 및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
마. 단순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전환 및 관세범처벌에 있어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구현(안 제276조, 안 제277조제1항 신설 및 안 제278조)
일부 수입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등 행정질서벌 성격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현행 형법총칙의 배제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관세범에 대한 책임원칙을 구현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보정)
제41조(가산금)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8조(담보제공 및 사후관리)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제158조(보수작업)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제181조(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
제187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
제195조(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제205조(준용규정)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271조(미수범 등)
제275조의2(체납처분면탈죄 등)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77조(과태료)
제278조(「형법」규정의 배제)
제291조(신문)
제292조(조서작성)
제293조(조서의 대용)
제294조(소환)
제300조(임검수색)
제301조(신변의 수색 등)
제302조(입회)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
제307조(조사중의 출입금지)
제308조(신분증명)
제309조(경찰관의 원조)
제311조(통고처분)
제324조(포상)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