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8 발의 · 이계진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제안이유
정부에서는 지역 간의 상생과 협력 및 이를 통한 지역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09.4)하여 초광역개발권(동·서·남해안, 접경지역 및 내륙권)에 대한 제도화를 하였음.
그런데, 내륙권의 경우에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륙권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제화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내륙 초광역개발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의 3차원 입체적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해안 중심의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에 내륙권의 실행력 확보 방안을 추가하게 되므로 법률의 성격에 맞게 제명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함(안 제명).
나. 해안권에 내륙권이 추가됨에 따라 내륙권에 대한 용의를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다. 내륙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입안 절차 및 방법,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는 동·서·남해안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제3항).
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의 발전시책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1조제1항).
마. 해안권에 내륙권이 추가됨에 따라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을 현행 30명 이내에서 5명 증원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바. 발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및 안 제21조제4항).
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발전기획단의 명칭을 현행 동·서·남해안발전기획단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으로 변경하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
아. 기존 동·서·남해안권과 같이 내륙권에도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내륙권의 문화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기존 동·서·남해안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륙권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여·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사업시행자 등)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
제22조(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
제23조(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
제24조(동ㆍ서ㆍ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제25조(동ㆍ서ㆍ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제29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