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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발의 · 의원 외 18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제안이유
과학기술인력의 연구 의욕과 연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정부출연 연구소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과학기술인력들이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이직하고 있어 일관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과학기술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나아가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의 정년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 및 직급 이상의 이학·공학분야의 연구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정년은 65세로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과학기술분야 직원의 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