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8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방식을 각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정계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현행법에 의하면 일정비율 이상 여성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복수인 경우 여성추천보조금을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인 ‘정당별 국회의석 수’ 및 ‘국회의원 선거당시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여성추천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우선과제로 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과 달리, 각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배분방식을 정당별 국회의석수나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르는 것은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을 높이려는 여성추천보조금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따라서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방식을 그 원래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여성후보자수 총수에 대한 정당별 여성후보자수의 비율과 정당별 추천후보자수에 대한 여성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의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지역구의 정당별 후보자수에 대한 여성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