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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불법 해외 성인물을 국내에 유통시킨 네티즌에 대하여 외국의 성인물 제조업체가 사법당국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음란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어 처벌과 범죄수익의 몰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등 불법 비디오물을 유통시켜서 얻은 경제적 이익도 범죄수익으로서 몰수 하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0] 중대범죄 제25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