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발전용가스사업을 신설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발전용가스사업자 주식소유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며, 발전용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 종류에 발전용가스사업 신설(안 제2조제1호의2ㆍ제2호 및 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1) 천연가스의 발전용 물량에 대한 도입ㆍ도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 2) 도시가스사업에 현행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외에 발전용가스사업을 추가하고, 발전용가스사업을 발전용 물량을 자가소비용으로 직수입하거나, 수입한 천연가스를 발전용가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3) 발전용 천연가스를 도입ㆍ도매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내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정의 수정(안 제2조제9호)
1) 기존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중 발전용 직수입자는 신설되는 발전용가스사업자에 포함됨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자기가 발전용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로 정의함.
다. 발전용가스사업자의 외국인 주식소유 비율 제한(안 제3조의2 신설)
1) 해외 에너지 기업에 의한 국내 가스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전용가스사업자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주식소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주식회사인 발전용가스사업자의 외국정부 및 외국인 주식소유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함.
3)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발전용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안 제39조의6)
1)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자도 발전용가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배관시설 등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함께 발전용가스사업자도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설비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허가)
제3조의2(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처분 제한)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제19조(공급 의무)
제20조(공급규정)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39조의7(금지행위)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제39조의9(가스배관시설 정보 공개)
제40조(조정명령 등)
제40조의2(회계 처리)
제51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