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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 제1조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라고 규정하여 장해자를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고의에 의한 범죄만을 보상의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어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함.
이에 보상범위를 “장해”까지 확대규정하고 선원인행위가 음주운전과 같이 고의범적 행위인 경우까지 보상대상에 포함시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신청제도는 구조금 지급신청이 기각당하거나 부당한 결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한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구조금지급 신청이 기각, 부당한 결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조범위를 ‘장해’까지 확대규정 하고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구조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 일부기각,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함(안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3조의2(재심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