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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 기록으로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추가기재, 수정 등에 의하여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조작·변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기재 등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따라서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허위기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진료 등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非對稱性)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지위에 있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료의 투명성 및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제87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진료기록부등)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