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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과 그 가족 등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인밀집지역은 취약지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시적인 설치근거가 없어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군인의 경우 자녀의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국방부와 여성가족부는 영유아보육시설에 관한 협약을 맺어 국방부는 보육시설의 설치를 맡고,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군인밀집지역에서 운영 중인 국공립보육시설은 3개 시설에 그치고 있어 그 협약의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지역에 군인밀집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군인 자녀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부처간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 등이 생활하고 있는 군 관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군인밀집지역”이라 한다)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후단).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