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5 발의 ·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12일 홍정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월 13일 회부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7월 30일 회부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9. 2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9. 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인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성폭력범죄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게 하며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조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특례의 범위)
제3조(법정이율)
제21조(판결 선고기간)
제22조(약식명령기간)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23조의2(재심)
제24조(상소 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
제25조(배상명령)
제25조의2(배상신청의 통지)
제26조(배상신청)
제27조(대리인)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제29조(공판기일 통지)
제30조(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제33조(불복)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제35조(소송비용)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37조(화해기록)
제38조(화해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9조(집행문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제40조(위임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1-02 · 공포번호 981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