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도입(안 제69조의2 신설)
1)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에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공하수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안 제74조제6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2)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하는 계약의 내용,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이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제26조(중수도의 설치)
제41조(분뇨처리 의무)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