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5 발의 ·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 10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9. 1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률안이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9. 1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9. 2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4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9. 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검사징계법」은 일반직 공무원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여 검사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종전 「국가공무원법」상의 2년 보다 장기인 3년으로 규정함.
최근 「국가공무원법」에서 금품수수 등 금품 관련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음에도 「검사징계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금품수수 등의 금품 관련 검사 비리의 징계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한글로 순화함.
주요내용
가. 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주요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징계시효 3년 보다 2년을 더 연장하여 징계시효를 5년으로 함(안 제25조).
나.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鑑定”을 “감정(鑑定)”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태만하다”를 “게을리하다”로, “회개하다”를 “반성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마.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징계 사유)
제3조(징계의 종류)
제4조(징계위원회)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제1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권)
제12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제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
제14조(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제15조(예비심사)
제16조(최종 의견의 진술권)
제17조(제척 사유)
제18조(징계의결)
제19조(징계양정)
제20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제21조(무혐의 의결)
제22조(징계결정서의 작성)
제23조(징계의 집행)
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제25조(징계 사유의 시효)
제26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1-02 · 공포번호 9817 · 검사징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