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5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 제77조제2항 단서 중 치과 전문의가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과목을 표기하는 것을 2013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는 치과전문의제도의 도입에 따른 오랜 논란 끝에 200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치과의원급에 전문과목의 표시를 허용할 경우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로 편중될 것을 우려하여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이나, 치과전문의제도를 통한 전문과목의 특성화,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편중,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분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전문과목의 표시를 지속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병원, 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치과병원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과 구별되는 시설기준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비함.
따라서 치과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제한하고 치과병원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치과전문의제도의 정착에 따른 양질의 치과의사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77조제2항 단서 중 치과의사 부분을 삭제함(안 제77조제2항).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하고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치과병원은 치과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에 한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병원등)
제77조(전문의)
제77조의2(치과전문과목 표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