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5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등이 노동부의 취약계층지원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됨에 따라 현재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의 시행이 어렵고,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비에 관해서도 부분적으로는 무료의료지원이,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수준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 연구조사가 필요하며, 직업훈련사업의 개선이 요청됨에 따라 기존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사업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사업 및 직업훈련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사업은 다년도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분야 이외에도 실험적 모형수립 및 제도화 등이 필요한 직업훈련사업 등은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안정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을 규정하고 다년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함(안 제30조제1항).
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으로서 기존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사업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30조제4항).
다.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