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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진폐관리구분판정은 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렸는지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작업전환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진폐관리구분판정의 대상에서 이미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직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제15조(건강진단기관)
제18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제26조(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0 · 공포번호 10304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