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25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은 교원의 자격, 인가조건, 대학정보공시 등 행정적 의무 등 전문대학과 동일하며, 법인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복지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물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공대학 졸업자가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공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전공대학 졸업자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호).
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안경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고 안경사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