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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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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어업 중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의 경우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을 어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어구에 대하여 허가받은 자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관리선의 규모와 수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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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41조(허가어업)
제49조(준용규정)
제57조(어획물운반업 등록)
제58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제98조(벌칙)
제99조(벌칙)
제10조의2(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