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4 발의 · 이윤성 의원 외 18인 ·
◎ 제안이유
방산물자의 수출은 외화획득 뿐만 아니라 국산 무기체계의 원활한 후속개발 지원, 국내 방위산업의 개발잠재력 증가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정부는 방산물자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어 수출시장의 초기진입 단계에 있는 국내 방위산업체에 부담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방산물자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기술료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하되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체의 기술공헌도가 높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어 기술 기여에 따른 기술료 분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기술료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기술이용자가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술료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기술이용자가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술료를 면제함(안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