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24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미국 ADA(장애인차별금지법 :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 시정 의무가 추상적 수준으로 규정돼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 3년마다 ‘장애인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차별시정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장애인차별시정계획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