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4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라 농어업 등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 설치되었으나, 한-미 FTA와 한-EU FTA에 대비한 종합적인 농어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한 새로운 지원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 제11조제2항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하여 4조원대의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계류 중인 상태임.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한-EU FTA 체결에 대한 대비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FTA 체결에 대비한 일반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또한 기존의 기금지원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것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농업인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현행 제11조제2항은 새로운 FTA가 체결될 때마다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새로운 FTA로 인하여 농업인등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협정의 발효 전까지 기존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 향후 새로운 FTA 체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인등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새로운 협정으로 인해 농업인등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기존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한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