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내근로자들의 취업기피현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적 및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장에서 차별적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도입과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내의 노동시장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과 그로 인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주 목적을 두고, 외국인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단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선언적 규정만을 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을 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및 이에 따른 권고, 권고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다.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을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호 신설).
라. 외국인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호 및 제32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2조(차별금지)
제22조의2(진정과 권고의 통보)
제22조의3(시정명령)
제22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2조의5(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