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4 발의 · 의원 외 30인 ·
◎ 제안이유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의 70번지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남일당 빌딩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용산4구역 철거민 등에 대한 진압과정에서 6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고 다수의 사람이 부상을 당한 참사가 발생했음.
이 중 철거민 5명은 참사 발생 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순천향병원 냉동고에 시신이 보관된 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그 유가족들은 생계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장례식장과 현장 분향소에서 대규모 경찰병력에 포위된 채 희망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음.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은 재판부 기피 신청과 거부, 변호인단의 사임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음.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록 3,000페이지 증거 채택 거부 때문임.
이처럼 현재 「형사소송법」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음. 열람·등사허용결정의 불이행의 경우에도 제재의 어려움이 있음.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소제기 전의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증거목록에 해당하는 증거물 외에도 해당 관청에서 보관 중인 모든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의 필요성도 있음.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음. 열람·등사허용결정의 불이행의 경우에도 제재의 어려움이 있음.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소제기 전의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 주요내용
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전의 수사 단계에서 증거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이 없으면 신속히 응하도록 함(안 제195조).
나. 법원이 허용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어떤 경우도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6조의4).
현행
개정안
제195조(검사의 수사)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