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9-24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종류나 기록보존 및 활용기한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용정보의 종류나 그 보존기한은 금융기관 대출, 취업기회 제한 등 신용정보주체의 경제생활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의 보존 및 활용기한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특히 기록보존 및 활용 기한의 기산일을 연체정보 등의 경우에는 변제 등을 통해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 규정하고, 법원의 면책결정 등의 경우에는 이를 등록된 날로 하여 구체적 타당성도 함께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및 기록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