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4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숲이 가지고 있는 인체에 대한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적ㆍ경관적ㆍ정서적으로 가치가 큰 산림과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국가 또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기 전에 그 지정의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타당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유의 숲 조성(안 제2조제4호 신설 및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산림청장, 공ㆍ사유림의 소유자 등은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고, 산림청장은 공ㆍ사유림의 소유자가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
- - 2) 숲의 치유기능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관리(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1)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을 국가 또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고,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정된 산림문화자산이나 지정된 산림문화자산이 위치한 토지 등을 매수ㆍ교환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과 관련하여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연휴양림 지정 전 타당성평가 제도 마련(안 제13조)
1)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자연휴양림 지정 전에 그 지정이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타당성평가)를 하도록 함.
2) 타당성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사전차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연휴양림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제15조(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제20조(산림욕장의 조성)
제21조(산림욕장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제29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30조(청문)
제31조(권한의 위임)
제32조(과태료)
제33조(청문)
제34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