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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2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학술원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재 선출 되고 있어 임기 존치 이유가 미약하고,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종신제로 운영하도록 학계 요구를 받아들여 회원의 임기를 평생동안(終身)으로 하되, 학술원 회원 선정기준 취지에 부합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 용어로 순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회원의 결격사유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학계의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고 국가에 대한 학문적 기여와 훌륭한 인품을 소유하는 등 사회적으로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자가 회원으로 선출되고 활동해야 하고, 임기제 폐지에 따른 보완 규정이 필요하여 회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함.
나. 학술원 회원의 임기를 평생(일생)동안으로 개선(안 제6조제1항)
학술원 회원의 임기를 현행 4년 연임제에서 평생(일생)동안으로 개정하여 회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형식적인 재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
다. 법률용어의 순화(안 제9조제2항)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 용어로 순화하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