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4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내 토지에 대지조성사업이 실시되어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 처리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규정이 불명확하여 형평성 훼손이 우려되는 등 현행 부담금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입주 전까지 필요 교통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앞당기고,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를 개선대책과 통합 수행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추진계획의 수립·평가절차를 단축하여 사업시행에 자율성 및 탄력성을 부여하며,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을 법에서 정의하는 등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 광역교통시설인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환승시설을 법에서 정의함(안 제2조).
나.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중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3조제2항제6호 삭제).
다. 추진계획의 수립, 평가 및 사후관리에서 위원회 심의 및 고시절차를 생략하여 수립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시행에 자율성 및 탄력성을 부여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예정지구 지정 전으로 앞당기고(시행령 개정사항),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와 통합 시행함(제7조의3 삭제).
마.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처리 된 주택건설사업도 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
바. 동일지역에 다른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차례로 시행될 경우 뒤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여 이중부과를 방지함(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의3(광역교통체계의 사전검토)
제11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