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4 발의 · 공성진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국방대학교의 총장은 장관급(將官級)장교 중에서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책임있는 교육행정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직 군인이 잠시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민간인 전문가의 임명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부총장을 1인만 두고 있어 교무 업무와 연구·대외협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총장의 임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부총장의 임기도 2년으로 비교적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국방개혁 2020’과 같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의 실행에 차질이 있어 왔음.
따라서 국방대학교 총장에 민간인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방교육의 전문화와 개방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부총장 2인을 두되 장관급장교와 교수 중에서 1인씩 보(補)하여 각각 교무 업무와 연구·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총장과 부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여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총장을 1인에서 2인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나. 총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국방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하도록 하고, 부총장은 장관급장교 및 교수 중에서 각각 1인씩 국방부장관이 보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총장과 부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함(안 제8조5항).
현행
개정안
제8조(총장등의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